횡성군에서 군소음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소음 정도에 따라 최대 월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보상금은 2020년부터의 거주 기간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잘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의 기본 안내
횡성군에서는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소음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각 구역별 월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군용비행장 주변 거주민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도움이 됩니다.
보상금액 기준
| 구분 | 소음기준 (웨클) | 월 보상금액 | 연간 총액 |
|---|---|---|---|
| 제1종 구역 | 95 이상 | 60,000 원 | 720,000 원 |
| 제2종 구역 | 90~95 미만 | 45,000 원 | 540,000 원 |
| 제3종 구역 | 80~90 미만 | 30,000 원 | 360,000 원 |
보상금은 2024년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미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실제 거주자만 해당되며, 정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세부 안내
보상금은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상 보상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시기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 전입시기 | 감액률 | 제1종 (월 6만원) | 제2종 (월 4.5만원) | 제3종 (월 3만원) |
|---|---|---|---|---|
| 1988년 이전 | 없음 | 60,000 원 | 45,000 원 | 30,000 원 |
| 1989~2010년 | 30% | 42,000 원 | 31,500 원 | 21,000 원 |
| 2011년 이후 | 50% | 30,000 원 | 22,500 원 | 15,000 원 |
추가로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 혼인으로 배우자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에는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근무지별로도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에 거주할 경우 30% 추가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2025년 횡성군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방문, 우편 방식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상속인, 대리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은 횡성군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담당자에게 보내면 되며, 2월 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및 지급 절차
횡성군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요구되며,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외국인)
보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이며, 서류 심사는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보상금 지급은 8월 31일에 이루어지며,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 보상 제외 기간 및 신청 주의사항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특정 기간 동안은 지급되지 않으며, 그 기간에는 현역병 복무기간, 국외체류 기간, 교도소 수용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소급신청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과거 기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출하는 서류가 깨끗해야 하며, 자필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일 형식 또한 PDF, JPG, PNG, GIF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횡성군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의 거주기간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