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진 납부 혜택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진 납부 혜택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를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이를 자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감경 혜택과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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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감경 혜택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후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가 감경됩니다. 이 혜택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추가로 50%의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경 적용 대상

  • 일반 차량: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장애인 및 특정 대상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추가 50% 감경
차량 종류 감경 전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승용차 40,000원 32,0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6,000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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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전자고지 서비스

2020년 5월부터 서초구에서는 모바일(카카오톡 및 문자)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통지와 수시분 과태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확인하면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 경로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cartax.seoul.go.kr
  • 어플리케이션 STAX: 스마트폰에서 직접 납부
  • 가상계좌: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
  • ARS: 1599-3900으로 전화하여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가산금 및 체납 시 조치

가산금 부과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체납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금액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자동차 압류 및 재산 압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납 시 조치

  • 자동차 압류: 자동차가 압류되면 폐차 및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 재산 압류: 예금 및 부동산 등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단속 후 2~3일 이내에 전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질문2: 자진 납부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특정 대상자는 추가 50% 감경이 적용됩니다.

질문3: 과태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알림톡과 알림문자 수신 거부도 가능합니다.

질문5: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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