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및 신고는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LMO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LMO 신고 개요
LMO 신고의 필요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연구시설 및 수입업체는 LMO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LMO의 위험성
미신고된 LMO 연구시설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기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방식만 인정됩니다.
전자문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전자우편 제출
- E-mail: shchoi0717@korea.ac.kr (최승혁 사무관)
제출서류
제출 시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교육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에서 ‘LMO 사후신고자 대상 온라인 교육(2018)’을 신청 후 이수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edu.labs.go.kr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LMO 집체교육 중 ‘LMO 사후신고자 대상 교육(2018)’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입니다.
주의사항
- 신청기간: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 교육일: 2018년 11월 30일
모든 연구기관은 LMO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LMO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