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선택: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목록조회: ‘목록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조회 방법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수임 동의: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를 등록한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동의합니다.
2. 수동 제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발급분과 외 발급분 구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송된 금액만 기재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및 기타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포함 여부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도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보관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전송할 경우, 공급가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발급 후 전송 기한을 넘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 발급 미발급 | 지연 발급 시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발급 | 기한 내 발급 | 1% | 0.5% |
| 종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 시 | 1% | 해당 없음 |
| 지연전송 | 기한 내 전송 | 0.5% | – |
| 미전송 | 기한 내 미전송 | 1% | –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 후 홈택스에 전송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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