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제도의 목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 차량 사용을 장려하고, 운전자가 부담하는 유류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
이 프로그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 할인되며, LPG는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경차를 이용해 풀충전할 경우 약 만원 정도의 유류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50원인 점을 감안하면, 리터당 1300원에 주유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차량
- 경형 승용차: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경형 승합차: 다마스
- 일반 승용차: 쏘나타, 투싼, 쏘렌토, QM6 등
- 일반 승합차: 스타리아(스타렉스), 카니발
차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유류비 환급 가능한 차량 조합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다마스):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 일반 승합차 (카니발):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다마스) + 일반 승용차 (쏘나타):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 경형 승합차 1대 (다마스): 가능
유류비 환급 불가능한 차량 조합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불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다마스) + 경형 승합차 1대 (다마스): 불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 일반 승용차 (쏘나타): 불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다마스) + 일반 승합차 (카니발): 불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모닝) + 개인택시: 불가능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유류카드 발급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요 카드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롯데카드: 1899-9955
– 신한카드: 1544-7000
– 현대카드: 1577-6000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유류카드는 정지되므로,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새로운 유류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크에서 레이로 차를 변경하면, 스파크용 유류카드는 자동 정지되고 레이에 맞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차 소유자는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질문2: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한 차량 종류는 무엇인가요?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가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질문3: 유류세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유류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유류카드는 정지되므로, 새로운 차량에 맞는 유류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5: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신청 기한은 있나요?
신청 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글: 조각도시 5화와 6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