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은 많은 부모에게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특히, 워킹맘들은 출근 준비와 동시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플 경우, 출근보다는 아이의 건강이 더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가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개요
조부모 돌봄 수당의 필요성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부모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녀 혹은 조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맞벌이 다자녀 한 부모 가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한 달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월 45만 원 (한 달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월 60만 원 (한 달 80시간 이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25% 경감됩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
| 3인 | 6,653,000원 |
| 4인 | 8,102,000원 |
| 5인 | 9,497,000원 |
| 6인 | 10,842,000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9월부터 서울특별시의 출산, 육아포털 사이트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부모 돌봄 수당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조부모 돌봄 수당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 수당은 어떤 가정이 신청할 수 있나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조부모가 아닌 다른 친척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5: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질문6: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시행되며, 아이와 부모 모두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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