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신청을 마친 분들은 대개 8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놓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에서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총소득 조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전세금, 주식, 자동차, 집 등이 포함되며, 주택 담보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집을 소유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5억 원이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시기 및 금액
지급 시기
- 정기신청: 8월 말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지급 금액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48.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56.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297만 원 |
비록 10%가 차감되더라도 여전히 도움이 되는 금액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한 후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질문3: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답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최대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전화 신청,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질문6: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