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로도 거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차량 매도 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
필요 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과 함께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매수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등본상의 주소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에 기재된 주소)
이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직접 발급
- 전국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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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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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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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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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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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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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이 안 된 경우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차량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이며,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매도 시 필요한 서류
차량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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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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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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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차량 판매 가격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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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날인
- 전자세금계산서 (해당 차량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발급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 발급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본상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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