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면적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



부동산공시법: 면적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면적, 지적공부 등록사항, 보존 및 공개, 지적전산자료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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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측정 방법

전자면적측정기와 좌표면적계산법

지적도면상에서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를 사용하며, 경위측정법을 통해 세부측량이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좌표면적계산법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의됩니다.



특정 지역의 면적 기준

  • 축척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합니다.
  • 축척이 1/1,200인 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일 경우, 1㎡로 등록됩니다.
  • 축척이 1/600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0.1㎡ 미만일 경우 0.1㎡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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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사항

주요 등록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재, 지번 O O O O
지목 O X X X
면적 O X X X
경계 X X X O
좌표 X X X O
소유자 O O O X
소유권 지분 X O O X
고유번호 O O O X
  • O는 등록됨을 의미하고, X는 등록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등록의 중요성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는 모든 지적공부에 필수적으로 등록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 거래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지적소관청의 의무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경우, 해당 정보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열람 및 발급 절차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허용됩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이용 조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 관리 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2: 지적공부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경우에도 해당 체계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질문3: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적공부 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지적소관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관련 정보의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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