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은 대출, 양도세, 전매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따르며,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정의와 규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지역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직전 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장 높은 규제가 존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곳은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규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0% LTV).
- 1주택 세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전입 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세금 규제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p가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1.2%에서 6.0%p까지 과세됩니다.
청약 규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은 7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구분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등 |
인천 | 연수, 남동 등 |
부산 | 해운대, 수영 등 |
대구 | 수성, 중구 등 |
각 지역은 세부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규제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는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은 7년입니다.
주요 세금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상승된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