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적금은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고, 재가입 방법 및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의 개요
근로장려금 적금이란?
근로장려금 적금은 정식 명칭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위한 우대형 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 적금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
가입 조건
가입은 1인 1계좌 원칙이며, 타 은행의 근로장려금 적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 수익은 일반 적금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
아래는 근로장려금 적금의 주요 은행별 금리 및 상품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상품명 | 금리 | 납입액 | 기간 |
---|---|---|---|
수협 행복한 미래적금 | 6.50% | 20만원 | 36개월 |
NH 농협 희망채움적금 | 6.40% | 30만원 | 36개월 |
제주 새희망 키움적금 | 6.00% | 20만원 | 12개월 |
KB 국민행복적금 | 5.75% | 30만원 | 12개월 |
BNK 희망모아 적금 | 5.70% | 30만원 | 12개월 |
신한은행 새희망 적금 | 5.50% | 20만원 | 36개월 |
대구은행 DGB 희망더하기 적금 | 5.45% | 30만원 | 12개월 |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4.90% | 30만원 | 36개월 |
SC 제일은행 SC 행복적금 | 4.45% | 30만원 | 12개월 |
우리은행 우리희망적금 | 4.00% | 20만원 | 12개월 |
JB 행복드림 적금 | 1.55% | 50만원 | 36개월 |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조건과 납입 기간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입 방법
근로장려금 적금은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만, 신규 적금의 금리가 더 높다면 재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절차
- 해지한 적금의 잔액으로 재가입 가능.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가입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여러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 2회 신청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2: 금리가 낮아지면 적금을 해지해도 되나요?
네, 금리가 낮아진 경우 적금을 해지하고 신규 적금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재가입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가입 시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지한 적금의 잔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은행에서 적금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적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일반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