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경기도 청년 월세지원금의 대상 요건과 모의계산 방법, 지급 기간·금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의와 모의계산
대상 요건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가구 구성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모의계산 활용 방법
모의계산 도구를 통해 본인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소득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월별 지급액과 전체 지원액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 실제 신청 전 비교가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예시 |
---|---|
대상 연령 | 19세–34세 |
거주 형태 | 독립 거주 무주택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 기간 | 최대 24개월 |
월 지급액 | 최대 20만 원 |
총 지급액 | 최대 480만 원 |
지원 기간과 지급 한도
지원 기간 구성
최대 24개월을 기준으로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은 24개월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한도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예상 금액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도 월세 지급은 본인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처리 절차 요약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지자체)
- 월세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지자체)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는 1주택 여부 및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특정 유형의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세나 반전세의 구분, 하숙/기숙사 거주 여부 등은 서류 제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혼 여부나 이혼 후 가족 구성 변화 등 원가구 구성은 규정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내용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A: 네, 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가 인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 본인 명의 오피스텔·상가는 주택으로 보나요?
A: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재산 평가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의 이혼 후 원가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원가구 구성은 청년가구 구성원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이혼 후 각각의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친부모만 원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지만, 기숙사나 하숙 등은 서류가 충족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