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키즈카페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의 사용처를 모집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처로 지정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에 소재한 민간 키즈카페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
1. 업종형태 요건
신청자는 신고 또는 등록된 업종형태가 기타유원시설업이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어야 한다. 실내에서 어린이를 위해 놀이를 제공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2. 공간 면적 요건
신청하는 시설의 공간 면적은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
3. 운영 형태 요건
운영시간 동안 반드시 인력이 상주해야 하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도 신청할 수 없다.
4.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요건
신청자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시설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타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 심사일 이전에 등록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동대문구청 3층 보육여성과를 통해 진행된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1부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고 및 등록 관련 서류 1부
- 면적 관련 확인 서류 1부
이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원 내용 및 결과 발표
이번 모집을 통해 등록된 사용처는 20% 할인 구매가 가능한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4월 30일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처 정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02-2133-4803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02-810-5473
- 동대문구청 보육여성과: 02-2127-4255
이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