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정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정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과 매매 시 정산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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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비용을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만, 구축 아파트일수록 교체 및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 12 × 계획 기간(년) ×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적립 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 집중식 난방 및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적립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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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반환 절차

전세 및 월세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이사 시 관리실에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확인서 발급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반환 요청 시 유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직접 요청하기
2. K-apt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를 조회하기

이 플랫폼에서는 단지 검색을 통해 월부과액, 연간 및 누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임차 기간 중 아파트 매매 시 정산 방법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중간 정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부과한 금액을 기존 임대인에게 정산하여 반환받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금액은 새 임대인에게 이관되어 퇴거 시 반환받게 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인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수인계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할 때 매수인이 반환합니다.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도인이 정산받는 경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매도 시 정산하는 것은 선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 시 관리실에서 반환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거나 K-apt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적립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4: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정산해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관됩니다.

질문5: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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