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계도 기간이 2025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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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제도 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출 시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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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고 가능한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 2021년 6월 이후에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와 세종, 제주도

계약 조건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사항

필요한 정보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주택의 주소 및 전용면적, 계약일, 임대료 등
– 계약갱신 여부 및 중개사무소 정보

신고절차

신고 프로세스

  1. 임대차계약서 및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신고관청을 방문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3.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4.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RTMS 링크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안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계약 금액 (환산 보증금)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4만 원 13만 원 21만 원 24만 원 30만 원
1~3억 미만 5만 원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3~5억 미만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5억 이상 15만 원 45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문의처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00, 4217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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