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이해하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이해하기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의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라고 하며,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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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수급자
– 조기퇴직연금수급자
– 연계퇴직연금수급자
– 장해연금수급자



유족연금수급자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 정지 조건

연금수급자의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조건은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은 235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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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

포함되는 소득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는 아래의 두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
– 사업소득금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총액이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 주택이나 해외 주택의 월세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 지급 정지 금액

지급 정지 상한선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이 월평균 23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에서 정지되는 금액은 최대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출자한 기관에 취업하여 월평균 835만 2,00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표 삽입: 연금일부정지 금액 조견표]

소득 수준 정지 금액
235만 원 이하 연금 전액 지급
235만 원 초과 최대 50% 정지
835만 2,000원 이상 연금 전액 정지

연금 지급 정지 절차

소득 신고 및 정지 신청

연금 지급 정지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콜센터에 상담 후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하거나 부동산을 팔아 소득이 줄어든 경우,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금 지급 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취업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질문2: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공무원연금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1가구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가 주택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포함됩니다.

질문4: 연금 지급 정지 해지 방법은?

답변: 연금 지급 정지를 해지하려면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소득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급 정지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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