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안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안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매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서울 내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방법과 양식, 그리고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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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요 변경 사항

2020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기준입니다.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규제지역 모든 주택 거래 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비규제지역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시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 시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제출 기한 및 과태료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시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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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직접 제출

  • 신고관청 직접 방문: 매수자가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스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직거래

직거래 시에도 매수자가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허위로 작성할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로그인 후 스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서와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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