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지원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즉, 해당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포함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요금 차감
냉·난방비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
– 동절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선택
대상자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
실물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2024년도에 자동 신청됩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지원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정보 변경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전입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도 세대원 수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정해진 기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후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재신청하여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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