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3高 위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의 현실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지원 필요성
소상공인은 경제의 근간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520억 원 규모의 전기 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체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사업자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구체적으로: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3. 사용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지원 방식
1차 사업: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협조로 대상 확인 후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주의사항
신청은 각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과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조회를 통해 연 매출액과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대상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전기 요금 납부를 확인 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거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