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연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혹은 2023년의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일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사업 신청: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2차 사업 신청: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 20만 원 (한시적 지원)
매출액 연환산 기준
2023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연환산하면 2년 동안 총 2,400만 원의 매출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시작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접속자 분산을 유도합니다.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안내
전기요금 지원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를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력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문자메시지로 지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가족, 이전 사업자, 건물주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매달 고지서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질문2: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질문4: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차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차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질문6: 매출액 연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