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이번 지원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업종 제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소상공인이 실제 지출한 배달 및 택배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
지원금 지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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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2월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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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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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 별도의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신청 가능 |
확인지급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소상공인들은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인정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배달택배지원 콜센터(1533-05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혜택 및 기대 효과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금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속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 과정을 간편하게 하여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사업
이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 안정화 자금, 디지털 전환 지원 등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원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택배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4년 2월 17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와 택배비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 지원됩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대상인가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속지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