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신고 및 신고필증 출력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신고 및 신고필증 출력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인터넷 신고 및 신고필증 출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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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개요

주택 임대차 신고의 필요성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의 변화

이전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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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신고 절차

1. 로그인 방법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임대차 신고서 등록

신고를 위해 상단 메뉴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이후 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할 물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성명, 주민번호 외 추가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거래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래인 등록 후 임대인 정보도 추가하여 등록합니다.

5. 임대목적물 정보 작성

건축물 대장을 검색하여 임대목적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내용 작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일과 임대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7. 신고 완료 확인

모든 정보를 등록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출력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가 [접수완료]로 나타나며,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완료]로 변경됩니다. 이후 [신고필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첨부로 인한 확정일자 미부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택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나요?

네, 최근에는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고필증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가 완료된 후 신고 이력조회에서 승인된 상태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5: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신고 시 신청인 정보, 거래인 정보, 임대목적물 정보 및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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