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수령조건과 필요서류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수령조건과 필요서류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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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3. 취업 능력: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자진퇴사 사유가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사유

  •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질병: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의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 이 경우는 법적으로 유급휴직 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렵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 예외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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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퇴사 사유 필요 서류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빙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어린이집 확인서
회사 귀책사유 근로계약서, 증빙자료(녹취, 메신저 캡처 등)
통근 곤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필요한 서류는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정규 근로자로 일하는데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무 기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히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되는 경우 급여와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구직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지?

부정수급은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했던 금액 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실업급여 개정안 – 바뀌는 내용은?

2024년에 시행될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한 정보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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