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이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의 중요성
법적 의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상주하는 모든 인원과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관리자 교육, 종사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필요성
이 교육들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방법과 응급 대처 방법, 법적인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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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웹사이트: www.kcma.or.kr -
한국화학안전협회
웹사이트: edu.chemsafe.or.kr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웹사이트: www.keef.or.kr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웹사이트: www.hoseoedu.kr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웹사이트: edunics.me.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교육 회차와 종류가 가장 많으므로 이곳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 과정
종사자 교육
- 교육 시간: 2시간/년
- 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및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 이수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또는 관리자의 집합교육
취급자 교육
- 교육 시간: 8시간/16시간/2년
- 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포함한 기술인력, 운반자, 취급 담당자 등
- 이수 방법: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혼합 이수 가능
관리자 교육
- 교육 시간: 32시간
- 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수 방법: 집합교육, 시험 평가 포함
과정명 | 시간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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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32 hr | 176,000원 |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 16 hr | 88,000원 |
취급담당자 과정 | 16 hr (8시간은 절반) | 88,800원 (8시간 44,000원) |
운반자 과정 | 8 hr | 44,000원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8 hr | 44,000원 |
유의사항 및 권장사항
-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수한 교육 결과는 보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후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후에는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이수 가능하나요?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한 교육은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