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
대체인력을 고용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기업서비스 선택: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출산육아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스크롤을 내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인건비(대체인력) 항목에 체크 후, 정확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 금액 확인: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 신청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근로자와 대체인력자의 근로계약서
- 대체인력자의 전체 기간 임금대장
- 대체인력자의 급여 이체 내역
- 원근로자 휴직원과 복직원
- 대체인력 확인서
지원금액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대체인력 고용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로 월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요약
지원 대상 | 월 지급액 |
---|---|
대기업 |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만원 |
인수 기간 | 120만원 |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60일에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받고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같은 대체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조건을 충족합니다.
-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키는 것은 지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또는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원근로자와 대체인력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휴직원 및 복직원 서류, 대체인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이 지급되며, 인수인계 기간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질문5: 대체인력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키는 것은 지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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