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며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적이며 반기별로 진행되므로 해당 날짜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H3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H3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4,000만 원
H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평가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근로소득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 가능액
H3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H3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자격이 된다면 문자, 전자우편 등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 후 접속합니다.
- 조회/발급 클릭: 첫 화면에서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확인: 스크롤을 내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정기 및 반기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반기별 신청도 있으니 해당 날짜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3: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질문4: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 제외 대상에는 외국인,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5: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