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며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적이며 반기별로 진행되므로 해당 날짜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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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H3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H3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4,000만 원

H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평가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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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근로소득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 가능액

H3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H3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자격이 된다면 문자, 전자우편 등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 후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클릭: 첫 화면에서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확인: 스크롤을 내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정기 및 반기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반기별 신청도 있으니 해당 날짜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3: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질문4: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 제외 대상에는 외국인,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5: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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