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을 통해 다양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이 가능한 근로자
근로장려금은 이전에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었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 취직 후 퇴직한 분: 소득이 많더라도 반기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을 받는 1인 가구: 소득이 적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트타임 근무자: 가끔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재산기준 완화
최근 법 개정으로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신청 조건 및 총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
신청인의 총소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 수입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 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 수입 금액
- 기타 소득: 총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업종별 조정률
각 업종에 따라 소득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소매업 | 30% |
음식점업 | 45% |
숙박업 | 60% |
서비스업 | 75% |
임대업 | 90%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일정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산정액의 35%가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최대 107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2022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22.3.15 | 22년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홈텍스(PC):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신청 제출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짧은 시간 내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홈텍스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에게나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장려금 산정액의 35%가 반기별로 지급되며, 최대 10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RS, 홈텍스, 손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 자신의 총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