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다시 지원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요
지원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시행된 희망회복자금 및 버팀목자금에 이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각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해 100만원이 지원되며, 2차 방역지원금으로 추가적으로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체는 국세청에 등록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음식 및 숙박업체는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체는 50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준일에 폐업 상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지원금은 여러 차수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1차: 2021년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확인된 업체
– 2차: 2022년 1월 6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업체
– 3차: 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
– 4차 및 5차: 2022년 1월 중 지원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문의처
지원 이의신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진공에서 검토합니다.
문의처
방역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의료 및 금융 관련 전문직종, 영업제한 시설을 위반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체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관련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