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동차 이전 및 포기 절차



상속자동차 이전 및 포기 절차

사망으로 시작되는 자동차 소유권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속개시 시점, 벌칙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매매 흐름까지 핵심 데이터를 확인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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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와 이전등록의 기본 원칙

  • 피상속인의 지분이 1%라도 상속 이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는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말소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지분 처리

  •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분이 있어도 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 소유 차량의 경우 각 지분에 따라 상속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의 기간과 말소 시한

  •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차를 말소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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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비용 구조 및 대리인 처리

  • 이전등록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일 1만원씩 가산하여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상속과 매매를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도움 시 상속인 도장(또는 서명), 신분증 사본 등 일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벌칙금 산정과 해석

  • 기간 경과에 따른 비용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초과 기간이 짧더라도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신청 기간 종료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처리의 비용과 절차

  •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면 서류 준비와 방문이 수월해지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임장(도장날인)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 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의 구성

  • 구비 서류를 준비해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부에서 신청합니다. 관할 지역은 상관없으며, 지역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 차량등록사업부 방문은 보통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속 및 매매를 진행하면 수수료, 상속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합니다.

신청 장소 및 가능 지역

  •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 가능하므로 관할구역에 제약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부를 선택해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문 시간 및 주요 주의

  • 업무 마감 시간에 맞춰 방문하고, 점심시간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 시 대리인 동반으로 더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이전 구비 서류의 상세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대수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서류 목록

  •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들의 도장 날인 상속협의서 1부(직접 방문 시 서명 가능)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최종 주행거리 확인(사진 권장)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여부(상속인 피보험자)
  •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상속인 신분증 사본+도장+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변경 시 등록번호판 2개 반납(지역명이 기재된 경우 필수 반납)

미성년자 상속 관련 특수 서류

  • 기본 공통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상속합의서,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 미방문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보험가입(책임보험)
  • 미성년자 단독 상속 시 책임보험은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하거나 공동명의 가능
  •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가정법원 신청),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필요

매매 시나리오와 서류 흐름

  • 피상속인 사망 후 자동차를 즉시 매매하는 경우: 1) 상속 이전 2) 명의 이전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 상속인이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시에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매도인) 서류

  • 상속서류 일체
  • 자동차보험가입(X) 상태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매수인(양수인) 서류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
  • 번호판 변경 시 기존 번호판 반납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매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서류 양식 및 준비 팁

  • 서류는 자동차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속협의서는 도장이 필요한 만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류 양식 확보 및 준비 노하우

  • 필요 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도장/인감 관리에 신경 쓰면 방문 당일 소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등록원부 발급 및 보험 관리 팁

  •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고인의 보험 해지가 가능하고, 상속 이전 시점에 맞춰 해지하면 보험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속개시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개시일은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로 시작되며, 지분에 따라 상속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말소 처리 시한은 언제인가요?

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 경과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대리인 위임은 꼭 필요한가요?

대리인을 활용하면 절차가 수월해지지만, 직접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좋습니다.

질문 4.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