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계약서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변화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계약서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변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근로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모성보호 제도의 강화가 대표적이지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매달 받는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 금액
기본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포함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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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여 관련 주의사항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부 항목이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최저임금을 밑도는 금액으로 설정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성보호 제도 강화

2025년부터 모성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사항들이 주목할 만한 변화에요:

2.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내가 직접 확인 해본 결과로는,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며, 특히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양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2.2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25년부터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소 사용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1. 임금 관련 정보
  2.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시되어야 함
  3. 근로시간
  4. 주 40시간 기준 여부 및 기타 근로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5. 모성보호 관련 조항
  6.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올바른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질문2: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질문3: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급여 관련 정보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